2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원(시비 50%, 도비 50%)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5만3000여명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 402곳 각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만7000곳 각 70만원 ◆일반업종 3만1200곳 각 30만원 ◆행사·이벤트업체 450곳 각 70만원이다.
개인·법인택시 4106대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나 신청 없이 버팀목자금 계좌로 지급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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