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봐주기 꼼수” vs “적법 행정처리”
“편의봐주기 꼼수” vs “적법 행정처리”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2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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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토지주 소유권 분쟁 … 4번이나 착공연기 승인
청주시 “미분양시기 사업 전망 불투명해 연기 불가피”
변호인 “미분양시기에 사업주체 변경은 왜 승인해줬나”
“토지사용승낙서 무효소송은 소유권분쟁 아냐” 반박도
첨부용. 청주복대시장 토지주 20여명이 18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해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첨부용. 청주복대시장 토지주 20여명이 18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해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속보=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 시행사(창진주택)의 착공기한 연기신청에 대한 청문절차를 앞둔 가운데 청주시가 그동안 승인해준 착공연기 사유를 놓고 청주시와 토지주 측 소송 변호인 간 법리해석이 맞서고 있다.

청주시는 2017년 3월 31일자로 ㈜정원주택(이후 창진주택)에 사업주체 및 규모변경을 이유로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 동시에 같은 날 착공도 연기됐다.

이후 청주시는 2018년 3월 28, 2019년 4월 25일, 2020년 4월 22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착공기한을 연기해줬다. 시는 그때마다 주택법 시행령 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에 명시된 6개 항목 중 2호와 6호의 규정을 적용했다.



# 주택법 시행령 31조 2호

이 항목은 해당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소송)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사에 착공을 연기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복대시장의 경우 시행사와 일부 토지주간 소송(토지사용승낙서무효확인소송, 매도청구소송, 가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착공연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도청구 소송을 소유권 분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소송 토지주들의 변호인인 유선주 변호사의 법리 견해는 전혀 다르다.

토지주들이 허위 위조됐다며 제기한 토지사용승낙의 무효확인소송을 소유권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매도청구소송도 시행사가 토지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 제기한 소송일 뿐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시행사가 땅값도 주지 않은 채 사용승낙서나 매매계약서만을 갖고 땅을 팔라고 일방적 소송을 제기한 게 어떻게 소유권 분쟁이냐”며 “토지주들이 내 땅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면 몰라도 시행사의 일방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소유권 소송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만약 이게 소유권분쟁이라면 모든 아파트 사업에서 시행사마다 이런 방법으로 착공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논리모순을 지적했다.



# 주택법 시행령 31조 6호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실제 청주시가 정원주택에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함께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던 2017년 3월 31일을 전후로 2016년 10월 17일~2019년 6월 30일까지 청주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청주시는 이 점이 주택법 시행령 31조 6호 항목에 적용된다며 착공연기 신청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 견해를 달리했다.

“미분양증가로 아파트 사업 전망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착공을 연기해줬다면 그만큼 시행사의 사업성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인 정원주택에 2017년 3월 31일자 사업계획변경 자체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는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는 주택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7년 3월 31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그날로 효력이 만료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한 것인 만큼 시행사 편의봐주기 불법 꼼수행정이라는 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거듭된 착공연기가 모두 규정에 맞는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한다.

창진주택(구 정원주택)이 낸 5번째 착공기한연기 신청에 대한 청문절차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청주시가 어떤 판단과 결론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 오영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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