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로 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우선 지급한다.
오는 26일까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 15곳, 완속 충전시설 14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곳을 더 설치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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