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 착공연기 승인 여부 26일 판가름난다
청주복대시장 재개발 착공연기 승인 여부 26일 판가름난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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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행사 사업추진 의지·가능성 청문절차 거쳐 결정
시의회 “재산권 침해 심각” … 재정능력 철저검증 요구
토지주 “시행사 승인조건 미이행 … 즉각 사업 취소를”
첨부용.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첨부용.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속보=일부 토지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착공연기신청 승인 여부가 청문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창진주택이 지난달 29일 접수한 착공기한 연기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청문을 통해 착공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사업의 계속추진 의지와 능력,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회도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를 청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부의장은 “복대시장 문제는 너무 많은 시일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이나 재정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동우건설에 의해 시작된 이후 2017년 ㈜정원주택(이후 창진주택)으로 시행사가 바뀌면서 10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그 사이 시행사와 토지주들 간 토지대금과 토지사용 승낙서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0년 사이 동우와 정원(창진)측에 6번에 걸쳐 1년 단위로 착공기한 연장을 승인해줬다.

시는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면서 토지대금 지급과 토지소유권 확보 완료 등을 승인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4월 22일에도 청주시는 ㈜창진주택이 신청한 6번째 착공기한 연장에 대해 2021년 1월31일까지 9개월간 조건부 연기해줬다.

승인 조건으로는 “(창진주택의) 토지소유권 확보계획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주에게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사착수 또는 공사착수 준비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만약 연기기간까지도 토지소유권 확보 등 공사착수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방침도 못박았다.

창진주택이 이 조건을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창진이 착공연기 승인조건을 이행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다시 착공연기 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대시장의 일부 토지주들은 “매번 착공기한 연장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에게 또 착공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주시는 즉각 사업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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