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원가연계형 요금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원가연계형 요금제’
  • 장지윤 한전 영동지사
  • 승인 2021.0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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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윤 한전 영동지사
장지윤 한전 영동지사

 

올해부터 전력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시행되었다. 발전에 필요한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개편 전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국내 가스와 항공은 각 1998년, 2003년부터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전은 금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산정하고, 1개월간 고객안내 후 향후 3개월간 적용된다. 올해 3월까지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유가하락 추세가 반영되어 ㎾h당 -3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그동안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확인하지 못했던 기후·환경 비용도 분리하여 고지한다. 기후·환경 요금이란 신재생 에너지 발전(RPS), 온실가스 감축(ETS),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올해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kWh당 0.3원)이 새로 포함되어 기후환경 비용은 kWh당 5.3원으로 전기료의 5% 정도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유가가 오를 경우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소비자 보호장치 또한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또한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를 위해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는다.

이번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적기에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변화에 따라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우리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을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인하라는 관점보다 전기요금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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