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 … 이해 못할 청주시 주택행정
청주복대시장 재개발 … 이해 못할 청주시 주택행정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0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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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만료일 날에 새로운 사업권 승인
다시 사업계획 변경 이후 두달 뒤 또 착공연기
3년 새 사업계획변경 3번 - 착공연기 4번이나
“관련법 따라 처리” vs “사업주 편의 봐주기”

 

속보=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무려 7번에 걸쳐 이뤄진 청주시의 사업계획변경과 착공기한 연기승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본보 1월 7·8일, 2월 2·4·5일 1면 보도)

이 사업 시행사인 ㈜정원주택(2018년 이후 창진주택)과 토지사용승낙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토지주 15명의 변호인인 유선주 변호사는 정원주택으로 시행사가 바뀐 2017년 3월 31일 이후 청주시가 사업주 편의 봐주기식 행정행위를 되풀이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2017년 3월 31일 ㈜정원주택이 사업주체·규모변경을 사유로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승인부터가 그렇다.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바로 그날(2017년 3월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주시는 이날 정원주택에 사업착공기한까지도 1년을 더 연장해줬다.

유 변호사는 “바로 다음날부터 사업권을 잃게 될 시행사에 사업권을 승인해 준 것이나 또 사업권도 없는 업체를 상대로 착공기한을 연장해준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뒤에도 청주시의 이해 못할 행정처리는 이어진다.

착공기한을 일 년 연장받은 정원주택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규모변경을 사유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2018년 1월 4일자로 이를 승인해줬다.

불과 45일 뒤인 2월 20일, 560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들어가 3년 뒤인 2021년 5월 30일 사용검사를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행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정원은 상호를 ㈜창진주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착공예정일보다 한 달여 뒤인 2018년 3월 18일, 다시 착공기한을 2019년 3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신청한다. 청주시는 이도 승인해줬다.

5600억원을 투입해 2월 20일 착공하겠다던 약속은 불과 석 달여 만에 휴짓조각이 된 것과 진배없다.

이렇게 착공을 미룬 ㈜창진은 불과 석 달여 뒤인 2018년 6월 14일,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지적경계 변경이 사유였다.

사업권을 넘겨받은 뒤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무려 5번에 걸쳐 사업계획이 바뀌고 착공이 미뤄진 것이다. 그때마다 승인을 해준 청주시는 당시의 인허가 조건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청주시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주택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변경, 지적경계변경 같은 사업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며 “정원이나 창진에 대한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정원(창진)이 사업권을 넘겨받고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는 과정부터 불법성이 짙었다”며 “이후 반복해서 벌어지는 인허가가 모두 사업주 편의 봐주기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후에도 2019년 4월 25일과 2020년 4월 20일 창진에게 2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더 연장해줬다.

그리고 그때마다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승인 조건을 달았다. 이행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창진주택은 지난달 28일, 또 착공연기를 신청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무려 7번째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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