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고용하면 수주 기회 더 준다
충주시민 고용하면 수주 기회 더 준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2.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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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주민 우선고용 조례 제정 `화제'
법령따른 5천만원 이상 관급·하도급 사업자 적용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고용창출 시책 개발도
조길형 시장 “건설근로자 시민 우선고용 근거 마련”
첨부용. 충주시의회 /사진=뉴시스
첨부용. 충주시의회 /사진=뉴시스

 

충북 충주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 주민 고용 우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충주시민을 고용하는 건설업체에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자치단체가 각 기업체에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당부하는 종전의 차원을 넘어서 채용해주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진일보한 정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례로 충청권 광역단체들이 지역 입주 공기업들에 지역 출신 청년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며 일정 쿼터를 할애받은 것보다도 앞서가는 정책이다.

앞으로 충주시에서는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건설업체 등은 관급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충주시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 등 법령에 따른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 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는 사업주에게 충주시민 우대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특히 시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와 고용창출 시책 개발에도 힘쓰도록 했다. 우대 고용 대상자는 지역 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구직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재성(민·충주 가) 의원은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주들이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건설근로자의 시민 우선고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시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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