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시장 재개발사업 …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04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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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토지주, 청주시 공개자료 확인 결과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인감증명서 대필 위조 의심
15명 토지 전체면적 21% 법적 확보율 95% 미달
시 “토지주들 인감증명서 재사용 동의 … 문제없다”
2017년 3우러 31일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당시 (주)정원주택이 내걸은 홍보현수막. 부지 95%이상을 계약완료했다고 홍보했지만 토지주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3우러 31일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당시 (주)정원주택이 내걸은 홍보현수막. 부지 95%이상을 계약완료했다고 홍보했지만 토지주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속보=사업계획변경 승인의 불법성 의혹을 낳고 있는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정원주택(이후 창진주택으로 상호변경)이 법적사항인 토지사용권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주택과 토지사용승낙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15명 토지주의 변호인인 유선주 변호사는 2017년 3월 31일 정원주택이 이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법적으로 확보했어야 할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원주택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원천무효가 된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3월 31일자로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변경과 규모변경을 이유로 정원주택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다.

같은 시기 정원주택은 사업부지 95%이상을 계약완료했다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이 당시 정원주택이 청주시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인감증명서가 상당수 위조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시가 공개한 소송 토지주 15명의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용으로 제출된 토지주 신모씨(69)의 인감증명서의 경우 6년 전인 2011년 5월에 발급된 것이었고 또 신모씨(81)의 인감증명서도 같은 시기 발급된 것이었다. 김모씨(69·여)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이 사업이 처음 인가되기도 전인 2008년 7월이었다.

이 밖에 용도란이 비어있거나 누군가 용도를 대필해 위조한 듯한 인감증명서가 다수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이들 토지주들의 인감증명서의 법적효력이 의문시된다”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면적만도 전체 사업부지의 21%에 해당하는 만큼 정원이 토지사용권원 95% 이상 확보는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당시 사업계획변경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게 불편해 예전것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이뤄진 일로 안다”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면 그것은 토지주가 수사기관에 의뢰해 확인해야할 사안”이라며 “서류상으로 정원주택의 토지사용권원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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