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시장 사업계획 변경 … 불법정황 ‘수두룩’
청주 복대시장 사업계획 변경 … 불법정황 ‘수두룩’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0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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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마지막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권 없는 업자에 착공기한 연기 승인 … 불법시비 자초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주택조합관련 엉터리 법적용 들통
2017년 3우러 31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홍보하고 있는 당시 정원주택의 현수막, 청주시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마지막날 정원주택에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
2017년 3우러 31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홍보하고 있는 당시 정원주택의 현수막, 청주시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 마지막날 정원주택에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

 

속보=일부 토지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불법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8월 ㈜동우건설에 의해 시작됐다.

그러나 동우는 두차례 착공기한을 연장한 끝에 ㈜정원주택으로 사업권을 넘긴다.

동우가 토지소유권원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직면한 2017년 3월 무렵이었다.

청주시는 2017년 3월31일자로 사업주체와 사업규모변경을 이유로 ㈜정원주택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했다.(본보 2021년 1월 8일 1면보도)

문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첨부된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간이 바로 승인이 난 날인 2017년 3월 31일까지였다는 사실이다.

시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토지 사용권원을 상실하게 될 시행사에게 사업권을 인정해준 꼴이 됐다.

토지주 유재윤씨(69)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토지사용권원 마지막날 사업권을 승인해주는 행정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계획변경을 해준 담당 공무원들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라며 “답변을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함께 착공기한도 연장해줬다는 내용의 청주시 정보공개 내용. 청주시는 정원주택이 사업권을 갖지못한 2017년 1월16일 접수된 착공기한연기 신청을 승인해 불법 시비를 사고 있다.

 

불법 의혹은 또 있다.

청주시는 정원주택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동시에 사업착공기한도 1년을 연장해줬다.(사진 참조)

정원주택이 사업착공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사업계획변경 승인 두 달 반전인 2017년 1월16일이었다.

이때까지 법적으로 이 사업의 시행사는 ㈜동우건설이었다.

다시말해 정원주택은 사업변경이 승인된 2017년 3월31일부터 이 사업의 권한을 갖게될 시행사였다.

하지만 이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2017년 1월16일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착공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청주시는 이를 사업계획 변경과 묶어 동시에 승인해줬다.

청주시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당시 동우건설과 정원주택간 사업권 양수양도 협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사업권 유지를 위해 착공기한 연장승인을 해준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선주 변호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업자에게 착공기한 신청을 받고 이를 연장해준 것은 엄연히 사업자 편의를 봐준 불법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사업계획 변경신청 승인에 적용한 법규도 오류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정원주택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주택법 제15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23조는 복대시장 주택건설사업과 거리가 먼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법규였다. 엉뚱한 법규를 적용한 셈이다.

토지주들은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주 편들기가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2016년 개정된 법규를 잘 못 알고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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