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가당 50만원 … 연간 예상 지급액 544억 추산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복지부에 제출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복지부에 제출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할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가당 연 50만원을 준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2019년 기준)다. 예상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공익수당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시·군과 재원분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은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공익적 기능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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