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관원 원산지 위반 단속
충북 농관원 원산지 위반 단속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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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230여 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품 원산지 단속을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단속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파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달걀은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농관원은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차례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진행한다.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 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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