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내 축산농가는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에 앞서 부숙도 검사와 판정을 받은 뒤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가축사육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