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괴산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1.01.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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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내 축산농가는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에 앞서 부숙도 검사와 판정을 받은 뒤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가축사육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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