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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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세관에서는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키 위해 공휴일·간을 포함해 2월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또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8일 2월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도 시행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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