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되나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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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오늘 공개
`배우자, 직계혈족' 규정 민법779조 개정 검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한 법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대면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조항을 손 볼 예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도 입법을 지원한다.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평등법 시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지난 2019년 사실혼 개념을 넣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건가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고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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