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대표, 소속의원 성추행 직위해제
정의당 당대표, 소속의원 성추행 직위해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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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당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인정 후 사퇴
당 대표단 회의서 직위해제·당 징계위 제소 결정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 당원과 국민께 깊이 사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사진)가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 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 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 드린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형사상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하지 않는다”며 “당 차원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대표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김 대표가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대표단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해 사퇴와 무관하게 징계를 의결해 직위해제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직접 실명을 밝힐 것을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밝혔다”고 했다.

김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됨에 따라 정의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 전환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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