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0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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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충남에서도 하자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제1부의장(서천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하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점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점검단장은 도지사 지명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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