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는 추락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하지 않는다
  • 정경화 충북도 생활에너지팀장
  • 승인 2021.0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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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정경화 충북도 생활에너지팀장
정경화 충북도 생활에너지팀장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는 로프와 톱니바퀴가 급속도로 마찰하면서 불꽃이 튀어 오르다 로프가 끊어지며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장면이다.

지하부터 17층까지 하루에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나 역시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죽는 건가?' 무서운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계적 장치와 안전 점검 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엘리베이터는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동작을 위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정해진 속도보다 빨라지면 과속 조절기가 작동해서 전원을 차단해 멈추게 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완전히 정지시키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최악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더라도 충격 흡수용 범퍼로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여 사고를 최소화한다. 이렇듯 안전성이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보급되었고, 아파트나 빌딩도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좁은 땅에 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화려한 스카이뷰를 볼 수 있게 만든 일등 공신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보유 대수는 71만8795대이며, 이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39만2566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승강기는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 있기 때문에 설치 시부터 해체 시까지 다양한 안전 검사를 한다.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설치검사, 설치 후 2년마다 정기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부품 교체 및 수리,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거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정밀안전검사를 한다. 이상 여부에 따라 합격이나 불합격, 조건부 합격 조치를 한다.

정밀안전검사는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 2016년에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제도 강화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 관리법은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된 사고 유형을 토대로 승강기 문 비상 가이드, 손 끼임 방지 수단 등 8가지 주요 부품·장치를 설치검사 또는 안전 검사 항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했다.

작년 전국 77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사망 3명, 부상 74명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와 관리주체의 점검 소홀이다. 엘리베이터의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서 파손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쿵 뛰다 멈춰 갇혀버리거나, 관리자가 월별 점검을 소홀하게 하여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확실하게 교육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각종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한다면 승강기 사고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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