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 더는 못 버틴다”
“왜 우리만 … 더는 못 버틴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1.2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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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요식업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업종 차별 … 처벌받더라도 영업 강행” 업주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가 21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가 21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식당과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유흥업계 업주들은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래방은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정부에 따지면서 “접객업소 간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역대책에 어떤 국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업주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유흥주점의 영업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장 8개월 이상 휴업한 유흥주점에 대한 손실 보상, 휴업기간 세금과 임대료 감면, 업주와 종사자 생활고 해결도 호소했다.

단란주점 충북지회도 같은 장소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식당과 카페는 집합금지를 해제했는데, 왜 단란주점은 아직도 고위험시설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식당이 안전하다면 단란주점도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했지만 단란주점은 최고 호황기인 연말에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충주의 노래방 협회 역시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턱도 없는 새 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는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영업 제한 조처에 대한 보상을 정부와 충주시에 요구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특히 “보통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는 오후 9시로 영업을 제한한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방 업주들에 이어 이 지역 음식점 업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음식업지부도 영업 허용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대출금, 생계비, 인건비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이 모두 굶어죽게 생겼디”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음식점 업주들은 “정부는 목소리 큰 종교단체나 노동단체의 말은 들어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후 9시인 영업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 노래방 영업과 음식점의 홀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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