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한 50대 벌금 700만원
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한 50대 벌금 70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21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후 이틀 뒤 구속된 A씨는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