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후 이틀 뒤 구속된 A씨는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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