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 걸맞는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옥천군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용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군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참정 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읍·면장이 위촉하던 주민자치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해 주민자치회 위상을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으로 한정됐던 기능도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와 주민 화합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범 운영할 주민자치회 위원은 면마다 20~ 40명으로 구성하며 옥천읍은 25~ 50명으로 구성한다,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관련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은 임기 2년의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재종 군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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