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내실화 `시동'
옥천군 주민자치회 내실화 `시동'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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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걸맞는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옥천군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용한다.

군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참정 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읍·면장이 위촉하던 주민자치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해 주민자치회 위상을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으로 한정됐던 기능도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와 주민 화합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범 운영할 주민자치회 위원은 면마다 20~ 40명으로 구성하며 옥천읍은 25~ 50명으로 구성한다,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관련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은 임기 2년의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재종 군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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