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2019년 4월 11일 시행)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특별공급 신청요건을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전에 거주 등으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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