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태안군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태안 김영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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