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증거인멸 혐의 檢 수사관 고소
정정순, 증거인멸 혐의 檢 수사관 고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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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자수서 삭제 방치” …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도 수사 의뢰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 측이 검찰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정 의원의 서울 사무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추가 자수서를 A수사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뒤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 측이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고발 진술이나 수사 개시가 검찰의 적극적 조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모든 내용은 고발인들이 자필 기재했다”며 “(고발장 대리작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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