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국대충주병원 직접 조사를”
“檢, 건국대충주병원 직접 조사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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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약업체 협찬 명목 지원 관련 불기소의견 檢 송치


노조 “단순 개인비리 아냐 … 재발방지 위해 철저 조사를”
한국노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동조합(위원장 남궁동호)이 학술대회를 빌미로 제약업체로부터 협찬명목의 지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이 직접 조사해 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건국대충주병원 김모 전 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처벌 결과를 봤을 때, 정식 학술대회라 하더라도 실비외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1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조합은 검찰이 법 상식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남궁동호 위원장은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쌍벌죄의 처벌조항임으로 건국대 충주병원 거래제약회사가 40여개나 달하는 만큼 이들이 총력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이미 충주경찰서의 법 상식에 벋어난 조사결과로도 입증됐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료비리로 인한 약값상승 등의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수고하는 의료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에 더욱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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