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해외선 법제화 사례 없어"
기재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해외선 법제화 사례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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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하면 정부·국회 논의해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제도 입법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 차관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전한 셈이다.



김 차관은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 "일정 금액 이하 구간만 상향조정하는 계획은 아니고 양 구간을 다 적정 규모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이상 금액은 30%다.



김 차관은 "개인 기준으로 전체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 수준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 심화 등을 타개하자는 취지에 맞도록, 어떤 지금 특정 기부금단체나 그룹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최종 확정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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