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금보단 시멘트세 도입” 여론전
충북도 “기금보단 시멘트세 도입” 여론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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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지역 이장 등 1300명에 타당성 자료 발송
이달 충북·강원도민 참여 입법추진대책위 구성키로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뉴시스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뉴시스

 

지방세법 내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는 충북도가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제천과 단양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법홍보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에는 시멘트세 신설보다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단양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300여명에게 시멘트세의 입법 타당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우편 발송했다.

도는 2015년부터 강원, 전남, 경북과 시멘트세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재원을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됐다. 다른 분야의 세법 개정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업체와 지역 국회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도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올해 상반기 시멘트세 신설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단양 주민 등에게 자료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자료를 통해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억원+α'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목적세로 부과돼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 징수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기금을 조성하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연간 250억~325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는 시멘트세와 달리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부여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달 중 충북·강원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멘트세 신설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과 단양 지역 여론이 세금과 기금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시멘트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확실성이 큰 기금 조성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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