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노동청은 2월 10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대응키 위해 평일 21시까지, 휴일 18시까지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로 체불 상담(042-480-6294)을 받는다. 특히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직상 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을 청산토록 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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