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연 1% 미만 저리 융자 지원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연 1% 미만 저리 융자 지원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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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정,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 2.4%를 도가 이차 보전, 농가(업체)는 0.66%의 이자만 부담(2021년 1월 현재 기준금리)하면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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