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 첫날 카페는 `웃고' 식당은 `울고'
방역조치 완화 첫날 카페는 `웃고' 식당은 `울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18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건부 실내 이용 가능' 카페·실내체육시설 활기
`오후 9시까지 제한 유지' 주점 등 시위·집회 반발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카페 매장에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카페 매장에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모처럼 장사할 맛 나네요. 이놈의 고약한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종전보다 완화한 18일 낮 12시30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의 한 커피숍.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를 했지만 매장 내에는 10여 명의 손님들이 앉아있었다.

2~3명의 일행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커피숍 사장은 손님에게 내줄 차를 타느라 분주했다.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때와 비교하면 활기찬 모습이다.

한 손님은 “오늘처럼 눈도 오고 추운 날은 직장 동료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무료한 일상을 달래는 게 유일한 낙”이라며 “다시 커피숍을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18일 0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조건부 운영이 가능해진 카페 등은 한숨을 돌렸다.

2명 이상이 간단한 주문에 1시간 이내만 머물고 이용 인원 제한 등의 권고안이 붙었지만, 업주들은 `숨통이 트였다'라며 환영하고 있다. 손님들도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카페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다가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카페 매니저는 “실내 이용이 금지된 지난 2주간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라며 “18일부터 실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차 마시러 오는 손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돼 이번 조치에 반색했다.

하지만 음식점과 주점 등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했던 식당이나 주점은 오후 9시까지 실내영업만 할 수 있는 기존 조치에 변함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상당구의 한 음식점 업주는 “달라진 게 없어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이참에 가게를 내놓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서원구의 한 실내포장마차 사장도 “하루에 3명 정도 되는 한팀 받으면 그나마 운이 좋은 날”이라며 “인건비 줄 돈도 없어 종업원까지 내보냈지만 수익은 커녕 적자만 나고 있다”고 전했다.

집합 금지가 그대로 유지된 유흥업소 업주들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 소속 1300여개 유흥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영업장 간판에 불을 켜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합 금지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용진 충북지회장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영세 업주들이 걱정”이라며 “집합 금지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해서 충북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