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안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안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1.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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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지난해 충청지역 조사 결과 22건 적발
원주환경청, 협의내용 미이행 28곳에 과태료 부과

일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이 협의내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총 40건을 적발하는 등 상당수의 사업장이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를 벌인 결과 22건을 적발했다.

조사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8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했다.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채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도 점검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지적 사항 중 5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방음판넬 등) 관리·설치 미흡(15건), 멸종위기종 보전방안 수립 관련(2건) 등은 이행조치토록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88개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28개소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시행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A산업 석산개발사업장에서 크러셔(crusher) 옥내 미설치, 비옥토적치장 미설치, 침사지 부적정 관리 등 협의내용을 미이행했다.

B골프장 조성사업장은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저류지 부적정 관리로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됐다.

지난해 점검에서 협의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31%로 개발사업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음에도 불구, 이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발견해 이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해 각각의 장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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