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한우, 육우, 젖소는 1년이다. 보험 가입비는 보조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은 20%다. 농가에서 한우(2만원), 젖소(4만원) 보험료를 내면 송아지 설사, 장염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받는다. 보험 가입은 보은옥천영동농협에서 하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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