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완화…카페·실내체육시설 "환영"·"안도"
방역수칙 완화…카페·실내체육시설 "환영"·"안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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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오늘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손님을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새로 문을 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영업 준비를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금지된 일부 시설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18일, 운영이 가능해진 업종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의 한 카페. 한 손님이 창가 테이블에 앉아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5개의 테이블이 있는 이 소규모 카페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세 테이블이 차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음료를 마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렸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날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면적에 따라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이용자가 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손님이 나간 뒤 테이블을 닦던 직원 심모(35·여)씨는 제한적으로나마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포장만 가능하다 보니 매출은 사실상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심씨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테이블을 다시 정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많지는 않아도 손님들이 매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매장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어 겨울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이 왔지만, 최근에는 착석이 금지돼 손님들이 '못앉아요?'하고 물어보고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은 아침부터 눈을 피해 오는 손님들이 몇명 있었다"라고도 했다.



함박눈이 내리는 날, 갈 곳이 없었던 손님들도 카페 운영을 반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약속시간이 한참 남아 이 카페에 들어왔다는 손님 조모(48·여)씨는 "눈이 많이 와서 약속시간까지 어디 가나 고민했는데 오늘부터 카페에 앉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쌓아둔 여행가방을 가리키며 "짐도 많은데 날은 춥고, 눈까지 오니 막막했다. 이렇게 편하게 눈 오는 창밖을 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날부터 운영이 재개된 실내체육시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원시 권선구에 회원 200명을 보유한 한 필라테스학원은 오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이날부터 당장 문을 열고 싶었지만,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탓에 강사들이 그만둬 급하게 강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운영자 강모(39)씨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 보니 강사들이 많이 그만뒀다. 갑자기 집합금지가 해제돼 강사들을 구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제, 예약제로 운영해 여긴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 아닌데도 무턱대고 집합금지 명령부터 내리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나마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후 9시까지 운영 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퇴근시간 이후 회원이 몰리는 운영 특성상, 운영시간을 일괄적용하기보다는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운영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강씨는 "9시~10시 타임이 가장 회원이 많은데 9시에 닫아야하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늦은 시간밖에 못 온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말도 안 되는 정부지침, 이제는 짜증나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9시 영업제한 실효성 1도 없다", "샤워 금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다만 운영시간은 이해 안 됩니다" 등 불만 섞인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한다.



다만 이날부터 수도권 11만2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룸 형태의 시설은 룸 당 4명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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