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배려가 필요
층간 소음, 배려가 필요
  • 송효진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 승인 2021.0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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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송효진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송효진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 걷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층간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바란다는 안내방송을 한다. 지난 10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매일 저녁 듣는 방송이다.

나는 자라면서 층간 소음을 겪지 않았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처음 근무지였던 서원구청에서 소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가끔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을 접수할 때면 구청에서는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층간 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곤 했다. 이제는 결혼해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매일 이 안내방송을 듣고, 앞으로는 내가 층간 소음을 겪거나 남에게 층간 소음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된다.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특히 층간 소음은 공기를 통해 귀로 전달되는 소리보다 바닥과 벽이 울려 촉감으로 느껴지는 소음이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진동소음은 약 60%가 아랫집으로 가고 나머지 40%는 윗집, 2~3개 층 아래 또는 대각선으로 퍼진다고 하니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꼭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다. 또 요즘 아파트는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란다는 실내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중창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게 돼 층간 소음에 더 취약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제일 큰 발생 원인은 바로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이 쿵쿵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일 것이다. 음향기기, 운동기구나 세탁기, 청소기 등 기계를 사용해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하는 동안에만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늦은 저녁 시간과 밤에 사용하는 것만 피한다면 얼마든지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걷거나 뛰는 소리는 낮이든 밤이든 늘 발생하는 소음이며, 이 소음은 특히 벽을 타고 진동이 아래위로 퍼진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 망치'라는 단어도 생겨난 것 같다.

이런 `발 망치'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슬리퍼 신고 생활하기이다. 슬리퍼도 3㎝ 이상 두꺼워야 효과적이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세대에서는 층간 소음 매트를 바닥에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아래층 이웃에게는 천장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고, 항상 주의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더욱더 이웃을 배려하고, 층간 소음에 주의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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