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난 2005년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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