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포스코 정문 절단한 민노총 간부 무더기 징역형
집회 중 포스코 정문 절단한 민노총 간부 무더기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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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포스코 정문(철문)을 산소절단기로 훼손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노조원 등 16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집회 중 포스코 정문을 산소절단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 A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특수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노조원, 일용직근로자 등 13명에게 징역 8월 또는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19일 오후 3시30께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회사에서 포항지부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염복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포스코 정문인 슬라이딩 게이트를 절단해 1637만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이 특수재물손괴 행위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24일 오후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노조원 100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열어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한 점,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손괴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별 가담정도를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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