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상주 BTJ열방센터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 2명을 형사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에서 넘겨받은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48명 중 소재지가 확인되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이 고발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14일까지 의무 검사를 받으라는 충북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자 명단에 적힌 나머지 청주시민 2명은 소재 불명으로 확인됐다. 연락처와 주소 기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여성을 상대로 5208만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한 바 있다.
청주에선 이날까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43명이 발생했다. 목사, 교인 등 방문자 5명이 확진된 뒤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미검사자의 검사 유무를 최종 확인한 뒤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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