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 충북공직사회 화두 급부상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 충북공직사회 화두 급부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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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6개월~1년전 출근 않하고 기본인건비 수령
도내 지자체 매년 100여명 안팎 … 보수만 수십억
충남도는 7월부터 기간단축 … 2023년 폐지 방침
이시종 지사 지시로 작년 하반기부터 방안 검토중
“반발 등 고려 … 성급하게 결론낼 일 아냐” 신중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 여부가 연초 공직사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로연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공직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토내용과 검토종료시점 등도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재취업, 노후설계 등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다.

공로연수자는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만 수령한다. 개인별로 호봉과 직급 등이 달라 수령액은 제각각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400만~4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로연수는 `무노동·무임금'의 시대적 추세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으나,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제도개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지난해 공로연수 단계별 폐지방침을 정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였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원봉사, 멘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도 20시간 이상 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공로연수기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선택사항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에선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배려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충북도의 연도별 공로연수자 수는 2010년~2015년 매년 10~24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 28명 △2017년 45명 △2018년 47명 △2019년 38명 △2020년 29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도내 시·군에서도 공로연수제도는 운영된다. 이를 감안하면 도내 지자체에서 매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퇴직공무원은 1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직사회 밖에서는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만큼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대변화에 퇴행하는 `놀고먹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로연수 기간 동안 성과물 의무 제출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맞춤별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공로연수 폐지소식이 전해진 후 이시종 지사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만, 충남도에서도 애초 2022년을 폐지시점으로 정했다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2023년까지 유예한 점을 볼 때 성급하게 결론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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