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월말까지 50%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시책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