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01.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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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등 지원 조례 운영


공공기관 전입자·유공기업에 다양한 혜택도
진천군이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이 있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은 인구 현황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구증가 시책이다.

최근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세대 중 다수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군 자체 표본조사 결과 이들의 전입신고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타지역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군은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관내 공공기관 직원이 군으로 전입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타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관내 6개월 거주'의 거주기간 제한을 `전입 즉시'로 완화했으며,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기준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지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명당 1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규정을 `직원 1명 전입 시'로 바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의 관내 정착에 대해 적극 장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입 대학(원)생 지원은 전입 시점부터 매년 25만원씩 4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했다.

전입 고등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지원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전입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보완·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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