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 자영업자, "홀 영업 제한 등 방역 지침 완화를" 청원
광주 카페 자영업자, "홀 영업 제한 등 방역 지침 완화를" 청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카페 사업주·종사자 100여 명 동의서 제출 예정
광주 지역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려진 '홀 영업 제한' 지침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 방역당국에 제출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광주지부(카페사장 연합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에 '카페 방역 지침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서와 함께 낼 동의서에는 지역 카페 사업주·종사자 등 100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청원의 핵심은 현행 홀 영업 금지 조치를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진 중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모든 카페 사업장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홀에서는 시간대와 관계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 사장 연합회는 "홀 영업이 제한되면서 지역 카페의 매출 감소폭이 최대 90%에 달한다"며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낮은 장소에 해당한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종교·요양시설 등지에선 집단 감염 발생 비율이 10~30%에 이르지만, 카페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5인 이상 입장만 제한한 일반음식점 등과 비교해도 현재의 방역 지침은 형평에 어긋난다. 자영업자 연쇄 폐업을 낳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며 "실효성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