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분담금 소송 패소
단양군 수중보 분담금 소송 패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13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공에 건설비 67억 분담해야” … 3년 소송 마침표

3년여를 끌어온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수공)의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에서 수공이 웃었다.

13일 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한 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군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 수공에 지불하지 않았던 수중보 건설비 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공과 총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와 함께 수공에 납부한 설계비 등 21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9년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서울고법도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양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