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례 제정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례 제정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1.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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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례안 19일 개회 도의회 임시회서 심사
기업협의회 필요 경비·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 본회의 통과땐 시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할 때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센터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도 지원한다.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 서비스업은 50억원 까지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토목공사 비용, 공업용수 공급 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용 등이다.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관광호텔, 종합 휴양업, 종합 유원시설, 국제회의장 등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도 투자가 확정된 경우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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