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사건의 법령별 위반행위를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41건, 설치유지법 17건, 소방기본법 4건이다.
충북 소방은 설치유지법에서 1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8464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74건(5633만원), 공사업법 14건 (968만원), 소방기본법 14건(552만원), 다중이용업소 6건(240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
최근 3년간 충북 소방 특사경이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35건, 2019년 64건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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