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와 음주운전
코로나 시대와 음주운전
  • 전현진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 승인 2021.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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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현진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전현진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등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수도권 경찰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신분상 불이익과 금전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란다.

공직자가 지인들과 저녁 반주로 소주 5잔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보면 소주 5잔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략 0.08%가 된다.

이때 공직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에 비위 직원에 대해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며 그 처분은 최소 정직에 이르게 된다.

만약 6급 승진을 앞둔 7급 15호봉의 공직자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는다면 처분 기간 한 달을 포함해 19개월(정직 1개월+승급 제한 18개월) 동안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된다. 또 그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 게다가 우리 시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은 자체적으로 승진 제한 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승진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딱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3년간 승진에서 배제되는 신분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로는 최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급여는 정직 한 달 동안 31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리고 정직 기간이 정근?명절수당 지급 기간에 해당된다면, 정근수당 150만 원, 명절수당 190만 원 정도, 성과상여금도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당장 1450만 원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6급 승진을 눈앞에 둔 7급 15호봉 공직자가 43개월 승진이 제한된다면, 승진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승분 820만 원 정도와 19개월간 승급 제한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급여 152만 원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퇴직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받는 퇴직급여(연금)까지 가늠해 본다면, 금전적 손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한층 더 엄격한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자이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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