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104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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