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입점업체·개발업체·노조와 협약 … 중재 나서
실직 직원 최우선 고용·재취업 못할 땐 지원금 지급도
실직 직원 최우선 고용·재취업 못할 땐 지원금 지급도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과 관련 폐점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 개발업체인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와 홈플러스 노조, 입점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생활안정 등의 지원내용을 담은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홈플러스 둔산점 입점주 협의회가 실직위기에 처한 직원, 입점주와 협력업체의 지원대책 안에 합의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홈플러스 둔산점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가 새로이 개발하는 건물 지하1·2층에 입점할 약 7000㎡ 규모의 마트에 실직한 직원을 최우선 고용하고, 재취업을 못한 경우 사업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홈플러스 둔산점 입점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실제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폐점 시 위로금 지급과 함께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실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착공 시점에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홈플러스둔산점 입점주는 개발 협조와는 별개로 홈플러스(주)를 상대로 폐점에 따른 직원 고용안정,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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