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논평' 외교부 비난…"피해 해결 안됐다"
정의연, '위안부 논평' 외교부 비난…"피해 해결 안됐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3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서 성명 발표
이나영 "피해자 명예회복 방향 제시하라"

법원,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서 원고 승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외교부의 논평에 반발하며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법원은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30여년 동안 국제 인권 규범을 주도적으로 갱신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주권면제가 배척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인권은 어떤 국가 간 협정보다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며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외국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기존의 어떤 담화나 합의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재판의 근거를 흔들며 한일관계 파탄론 등으로 역공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의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