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정상영업 하게 해달라”
“차라리 정상영업 하게 해달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1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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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매장 내 취식 금지'
카페사장들 단체행동 나서
국회·정부세종청사서 시위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굶어 죽는 카페 자영업자 살려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매장 실내 취식이 불가한 카페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것이다. 카페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진 까닭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됐고 카페들은 사실상 두 달 가까이 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12일 오후 1시 청주시 서원구 한 카페는 1시간가량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카페 점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없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점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고 급기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구성, 서울 국회의사당 앞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1일부터 시행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 총 11만6000여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여명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보다 매출이 줄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카페 점주들은 재난지원금이 달갑지만은 않다. 차라리 조속한 카페 정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서원구의 한 카페 사장은 “재난지원금 받는 것보다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는데, 정부는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거리두기를 완화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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