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등록면허세 2억600만원 부과
진천군 등록면허세 2억600만원 부과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01.1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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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진천군이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 1만3313건 2억600만원은 관내 기업체 입주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779건 53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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