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등이 공공화되면서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변호사와 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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